“아동학대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 처리”
8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대전 A 초등학교 40대 교사 B 씨가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 끝내 숨을 거뒀다.
동료교사들에 따르면 올해로 24년차 교사인 A 씨는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근무하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2020년에는 일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됐고,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유가족들은 B 교사가 특히 최근에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접하고 당시의 고통이 떠올라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등 교권침해로 인한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아무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전시교육청은 숨진 선생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