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세 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반대 113~115명 여당 의원 전원 반대한 듯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담긴 방송 3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해당 두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두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헌법 53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두 법안이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만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집계됐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