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상명대부속초 기간제교사 사망 사건 민원조사 결과 발표

고인 오모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상명대부속초의 기간제 담임교사로 근무했으며 올해 1월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 교사의 죽음은 오 교사의 아버지가 지난 7월2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억울한 제 딸도 함께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유가족 면담, 오 교사의 진료기록 등 자료조사, 학부모 면담을 비롯한 사전조사에 이어 지난 9월, 10월 두 차례 상명대부속초 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고인은 지난해 6월 자신이 담임으로 있던 학급의 학폭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의 폭언을 듣고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 교사는 빈번한 초과근무는 물론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주말·야간에도 학부모들의 민원에 응대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 교사는 지난해 6월 학폭 가해자의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들은 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올해 1월까지 정신병적 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병원 측은 ‘고인의 사망은 병적 행동으로 인한 것으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팀은 오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 협박성 발언으로 오 교사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고, 우울증 진단·치료 중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오 교사의 우울증 발병요인에 해당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교직원 근무시간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