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악성루머 소재 유튜브 채널…배상금 1억 원 지급 판결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장 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아무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2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장원영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박 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무변론으로 마무리됐다.
장 씨의 소속사인 스타쉽은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