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 쟁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오전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구 회장은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11.28% 중 8.76%(약 1조 4200 억원) 등을 상속받아 약 7200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 받았다. LG 일가 전체가 부과 받은 상속세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9900억 원 가량이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돌려받는 금액은 10억 원 내외로 전체 상속세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구 회장 일가가 소송을 유지한 것은 비상장주식 LG CNS에 대한 의견차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는 우량 비사장 회사로 주식 거래가 많았다”며 “거래 가격이 매일 일간지를 통해 보도돼 가격 왜곡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가가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중간값을 시가로 본다”고 반박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