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호 통과 법안 돼…대통령실 관계자 “헌법 유린 개탄”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에 국회 문턱을 다시 넘은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채상병특검법은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약 26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한 뒤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특검법안은 표결 결과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으며 안철수, 김재섭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채상병특검법을 당론 1호로 재발의했다.
재발의된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부여해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 21대 때 특검법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또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해 더욱 수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재행사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안이 5일 이송될 경우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