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 공판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사건’ 10월 1심 선고 가능성 높아
#서울중앙지법 세 사건 중 두 사건 선고 임박
현재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을 포함, 법원에서 받고 있는 재판은 4건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돼 3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기소했다.
이 가운데 10월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다. 당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9월 6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9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 이후 1달 전후로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10월 중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허위 사실 공표 유죄 나온다면?
결심 공판 일정이 가장 빨라 선고도 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허위 사실 공표 의혹이다. 또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유죄로 판단받더라도 벌금형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 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했다.
국회의원 선거보다 중요한 대통령 선거라는 점을 고려해도 집행유예 정도의 선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고등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죄를 선고한다면 양형을 세게 잡더라도 집행유예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민주당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상적인 양형을 넘어서는 선고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 위증교사 사건 더 주목
법조계가 더 주목하는 사건은 위증교사 사건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핵심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다. 관련해 재판에 출석한 최 아무개 KBS 전 PD와 함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 등은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 달라”고 한 녹취록 등도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우발적으로 범행했거나 강압에 의해 범행을 한 경우는 감경요소지만, 거꾸로 허위증언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한다. 이 전 대표의 경우 김 씨의 위증 덕분에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다. 가중요소가 있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될 경우 양형이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위증교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조계는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넓은 선고가 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의 사실 관계 판단을 방해하고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줬다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게 최근 법원의 기조”라며 “양형 기준은 징역 5년 이하로 정하고 있고 벌금형만 선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정치인에게는 조금 더 엄격한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한 사건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다른 사건에서 받은 ‘집행유예’ 판단은 무효가 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올해 선고가 유력한 두 사건 모두에서 무죄 혹은 집행유예 수준의 양형을 선고받더라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대북 불법송금 사건에서 실형이 나올 경우 양형이 모두 합쳐질 수 있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