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부터 최소 30차례…중국 요원으로부터 1억 6205만 원 받아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27일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했고,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현재는 5급 군무원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해 놓은 현지 공작망과의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포섭 제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을 체포한 인물이 중국 정보 요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신원과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2019년 5월부터 돈을 받았고 2022년 6월부터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그가 2022년 6월부터 최소 30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 씨가 지인의 차명계좌 등으로 중국 요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1억 6205만 원이다.
군검찰 관계자는 “A 씨는 본인이 취급하는 비문은 자유롭게 반출하거나 메모했고, 본인이 취급하지 않는 타부서 비밀은 휴대전화에 무음 촬영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촬영한 후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