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살인 및 전 여친 어머니 살인 미수 혐의…피해자 거주지·직장 등 찾아가 3차례 신고 당해
경북경찰청은 14일 오전 누리집에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살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며 서동하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경북경찰청은 1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인의 어머니 앞에서 살해하는 등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의자 서동하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서동하의 신상정보는 이달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 달 간 경북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된다.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 서동하는 지난 8일 낮 12시쯤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30대 여자친구 A 씨와 A 씨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A 씨와 A 씨의 모친은 대구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 씨는 결국 숨졌다. A 씨의 어머니는 목과 팔 등에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서동하와 A 씨는 올해 초부터 약 4개월 교제하다가 헤어졌으며, A 씨는 지난 7월부터 11월 초까지 서동하를 스토킹 범죄 혐의로 3차례 신고했다.
서동하는 A 씨의 거주지와 직장 등을 무작정 찾아가 만남을 시도했으며, A 씨의 신고로 인해 지난 8월부터 매주 1회씩 총 다섯 차례 스토킹 전문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받은 바 있다.
한편, 서동하는 경북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세 번째 사례다. 앞서의 신상정보 공개는 2020년 6월 N번방 사건 피의자 '갓갓' 문형욱과 공범 '코태' 안승진이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