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용·취중운전 신고했다가 해고…전직 직원, 손배소송·복직 요구
서울와이어 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포크리프트 운전자로 근무해온 워렐은 일부 백인 직원들로부터 ‘젖은 등짝’(멕시코 국경을 넘어올 때 강을 건너서 오는 것을 비하), ‘N-word’(흑인 비하)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매니저와 인사부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워렐은 직장 내 마약 사용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일부 직원들이 취한 상태에서 포크리프트를 운전하는 등 안전 위반 사항을 회사에 보고했으나, 이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지난 6월 이러한 신고와 관련된 보복으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 워렐 측의 설명이다.
이에 워렐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복직을 요구했다. 그는 소장을 통해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정책 신고가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미국 법인은 CJ대한통운 계열사 중 실적이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지난 3분기 기준 매출액 9345억 원, 순이익 211억 원을 기록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