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을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신고 서류 우편 발송 시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거소투표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무는 사람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재·보궐선거에 한해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발송 시 서류가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정부24(www.gov.kr)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도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다. 심판 결과에 따라 선거가 연기될 수 있어서다.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13~14일인데, 헌법재판소가 12일 안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는 조기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이에 따라 거소 투표 신고 접수도 중단 및 연기될 수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