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고용보험수사관 조사 나서서 ‘부정수급’ 엄정 처벌 예정

온라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익명 제보 시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경감한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에게는 비밀 보장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 30% 수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6~7월)을 나서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