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무직원 불법 급여 지급, 격주 토요일 근무 배제 등…83% 가량 시정 완료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200곳 중 81곳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 위반 △불법 운영비 원조 △교섭 거부 등 112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화학제품 제조 A사는 노조 사무직원에게 급여를 연 3800만 원 불법 지원했고, 통신서비스 B사는 쟁의행위 참여 등을 이유로 격주 토요일 근무를 배제하거나 고정 수당을 미지급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위법 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지시한 결과 위법 적발사업장 81곳 중 67곳(82.7%)가 시정을 완료했고, 14곳은 시정 중이라고 밝혔다.
시정 완료된 사업장도 재점검 과정을 거쳐 위법 사항이 발견 시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지속하는 등 상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불문 엄정 대응해 노조의 자주성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