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많은 이들 가담, 전체 범행 결과 참혹”…오는 5월 16일부터 관련 선고 이어질 전망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서부지법 후문으로 난입해 건물 외벽 등을 부수거나 법원 건물을 향해 벽돌 등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며 폭행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전체 범행의 결과가 참혹했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증명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 소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성문을 제출한 김 씨와 소 씨는 4월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소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동당해 범죄에 연루된 점을 깊히 후회하고 있다"면서 "법치주의를 부정한 폭동 시위 사태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와 소 씨를 시작으로 시위대에 대한 선고가 속속 나올 전망이다. 현재 96명의 피의자가 서부지법 폭동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23일, 28일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