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5년 만의 1급 법정감염병 지정, 백신·치료제 없어

1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1∼4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환자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17종이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에서 1급 감염병이 새로 지정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5년 만이다. 코로나19는 2022년 2급 감염병, 2023년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됐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과일박쥐를 통해 사람이나 돼지 같은 동물에 전파된 후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지는 감염병이다. 과일박쥐의 침 또는 소변에 오염된 대추야자나무 수액 섭취, 환자와의 직접 접촉 또는 체액 접촉 등이 감염 경로로 꼽힌다.
감염되면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인다. 감염 후반에는 일부 뇌부종이나 뇌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기면, 정신착란 등 신경계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치명률이 40~7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바이러스는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보고된 적은 없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국가 방문 계획이 있다면 과일박쥐나 돼지와 접촉해선 안 되며, 오염된 과일이나 대추야자 수액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의심 환자와의 접촉도 피해야 한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의무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 목록에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