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규정 위반 지속에 1년 영입 금지, 3년 유예

앞서 영입 금지 징계를 받은 광주다. 2022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재정건전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재무적 손실이 지속됐다.
구단은 자신들이 재무개선안을 제출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 영업손실이 이어졌다.
결국 프로축구연맹은 칼을 빼들었다.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에 따라 지난 1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징계 결과는 다소 의문을 품게 했다. 제재금 1000만원이 부과됐고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받았으나 영입 금지는 3년간 집행이 유예됐다. 당장 광주 구단은 1000만 원 제재금만을 지급하며 규정 위반이 일단락됐다.
프로축구연맹의 재정건전화 규정 신설 이후 다수의 구단이 이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 준수를 위해 적절한 전력 보강을 이루지 못해 성적이 하락한 구단도 있었다.
하지만 광주는 꾸준히 전력 강화에 투자를 이어갔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대가는 제재금 1000만 원 뿐이었다. 어렵게 규정을 지켜온 구단들로선 허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
영입 금지 징계가 유예되며 심상민의 임대도 곧장 이뤄질 수 있었다. 심상민의 합류로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은 김진호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광주는 사령탑 이정효 감독도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지난 5월 울산과의 경기 이후 이 감독이 심판과 판정을 비방했다고 판단,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