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확정 시 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국가대표 활동 못해

황의조는 국위선양을 강조하며 2026년 6월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항소이유서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라고 소개하며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야 할 뿐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호소했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5년 동안, 집행유예를 받으면 기간 만료일부터 2년 동안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 앞서 1심에서 받은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황의조는 국가대표로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 참여할 수 없다.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에서 선발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고했다. 6월 19일 진행된 항소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며 “전과도 없고 그동안 축구선수로 국가를 위해 열심히 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고 항변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변호사는 “인터넷 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공탁금이나 범죄와 상관없는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용서하지 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2024년 11월 1심 선고를 앞둔 황의조는 피해자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공탁했다. 추후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선고 날짜가 미뤄졌으나 황의조가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거액의 공탁금을 맡긴 것을 두고 선처를 노린 ‘기습 공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7월 2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양측 최종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승구 인턴기자 tmdrn30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