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자산운용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도 않은 애경산업 인수 위해 자사주 처분? 견강부회”

업계에 따르면 트러스톤자산운용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한누리가, 태광산업 측은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인을 맡았다.
이번 가처분 사건은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주주 이익 침해 등을 이유로 이사 위법 행위 중지 요청 가처분 신청을 지난 6월 30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태광산업은 화장품·에너지·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에 내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EB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은 태광산업이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EB 발행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보고 맞섰다.
이날 법정에서도 “태광산업은 1조 93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현금 부자 기업”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도 않은 애경산업 인수를 위해 발행 주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주장했다.
반면 태광산업 측은 EB 발행이 화학 산업 부진 속 생존형 투자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태광산업 측은 법정에서 “태광산업이 삼성, LG, SK처럼 적기에 변화와 혁신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인지, 동양, 코닥, 극동건설처럼 변화에 실패해서 소멸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심문 결과는 빠르면 이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