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증권거래세 인상 등 주목… 종부세 제외 부동산 세제 등은 장기 검토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면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도 높아지지 않게 된다. 배당소득세는 수혜 대상이 많아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소득이 많은 부자들의 혜택이 더 크다는 점은 문제다. 이 때문에 여권과 정부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법은 시행 전 폐지됐다.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인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명분이다.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완화는 연말이면 주식 부자들의 매도로 증시가 하락한다는 주장에 따른 조치다. 일부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반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아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대주주 기준(단일 종목 보유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면서,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합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논란도 컸다. 이전에는 대주주 가족 4명의 주식의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과세됐지만 지금은 각자 50억 원씩 모두 200억 원을 보유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확대되면 대주주들이 누리는 혜택은 더 커지게 된다. 과세 기준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권의 분위기다.
정부는 현행 60%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이 1억 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면 실제 종부세 납부 과세표준은 6000만 원이 된다. 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다.

변수는 내년 지방선거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수도권 시민의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인데 자칫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바꾸기도 어렵지 않아 굳이 서두를 이유도 적을 수 있다.
법인세 인상은 확정적이다.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10~25%로 되돌리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다. 민주당 일각에서 최고 세율을 2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클 수 있다.
대신 정부는 연간 4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일몰하지 않고,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초·중생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를 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다자녀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기업들을 달래기 위해 각종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세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은 새로운 장기 종합대책이 필요하고, 상속·증여세는 집값 급등에 따른 부의 대물림과 관련해 여론 민감도가 높기 때문이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