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 및 규격으로 신고하거나 낮은 세율 적용되는 업체 명의 도용

특별점검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 관세 회피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품 가격이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부과하는 세금이다.
점검 결과 이들 업체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 및 규격으로 신고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 명의를 도용했다.
관세청은 탈루액 추징 및 범칙 수사로 전환해 형사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