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험 요소 없다고 판단했을 때 작업 재개 여부 결정

사고 이후 대우건설은 김보현 사장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 수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지난 4일에도 시공을 맡은 울산 북항터미널 공사현장에서 탱크 바닥을 청소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으로 숨지기도 했다.
대우건설은 안전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작업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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