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이 없는 자발적 후기로 비춰져

광고대행사가 단순 매개 역할을 넘어 위법 행위를 적극 주도한 것으로 ‘광고·협찬 표기 금지’ 지침 등을 내려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외식업·숙박업 자영업자가 광고주였다.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이 없는 자발적 후기로 비춰졌다.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 광고’로 판단하고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네오프에 대해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네오프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광고 게시물을 삭제·수정했다. 광고대행 서비스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대행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SNS 후기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뒷광고’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SNS 광고 시장을 집중 점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