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범위 벗어난 별건 수사” 주장…“특검 출범 전 위법한 증거수집” 문제 삼기도
김건희 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자, 1차 주포였던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 이정필 씨로부터 "내가 VIP한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수사한 사건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변호사법 위반은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 '별건 수사'란 점을 강조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2조 등은 수사 범위를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명품가방 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으로 한정하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도 포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변호사법 위반은 도이치, 공천개입, 명품가방 수수 등 특검법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수사 범위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수사 중 인지된 관련 범죄' 조항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혐의를 포함한단 것은 특검법이 수사대상을 '한정'하는 취지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의 증거수집도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정필 씨가 이 전 대표한테 돈을 줬다고 특검에 진술한 날짜가 올 7월 1일이었기 때문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그 다음 날인 7월 2일 출범했다. 즉 특검이 공식 출범도 하기 전에 수사를 진행했다는 뜻이다.
2014년 처음 제정된 특검법은 '특검 임명 후 준비기간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다만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수집이 필요하면 관련 수사를 미리 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예외조항을 포함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자체가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서 벗어난 사안인 데다, 신속한 증거수집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정필 씨 진술 불과 하루 뒤에 특검팀이 정식 출범한 만큼, 하루 만에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을 향해서도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언론에 공개된 이 전 대표 옥중 입장문에는 "특검이 저와 사업적 관계에 있었거나 금전 거래가 있었던 지인들을 모두 무작위로 조사했다"며 "그들에게 저와 관련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고 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대응할 필요도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