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림동 일대 예방 순찰하던 경찰에게 적발…‘해외 투자 유치’ 등 수법으로 292회 걸쳐 범행

당시 강력범죄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은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 A 씨 등 2명을 발견하고 차량 마이크 방송을 통해 제지했다.
A 씨 등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무당횡단 했고, 경찰은 A 씨를 뒤쫓아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그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거절했다.
이후 현장을 이탈하려는 A 씨를 상대로 추궁을 이어간 경찰은 그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등 총 2건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프리카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며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292회에 걸쳐 총 9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수사망을 피해 2024년부터 약 1년간 도피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서울중앙지검으로 그의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