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인에게 각 100만 원씩 800만 원 받아”…“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

국민의힘은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인,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 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 원씩 모두 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 위원장을 고발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 딸 결혼식 관련 논란은 최 위원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축의금을 낸 명단을 보내는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최 위원장은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주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었다”며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이거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나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최 위원장을 MBC 보도 개입 논란 관련 직권남용·방송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한 상태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의 과방위원장직 사퇴도 촉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국감이 끝나면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만 확인해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말한 상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