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일반적인 360ml 소주병 문구 ‘3포인트’ 확대될 전망

이번 개정안은 술병의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추가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데 따라 표시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경고 문구의 크기를 확대해 사람들의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술병에는 '과다한 음주의 건강상 폐해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만 표기돼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문구 대신 그림을 선택해 표기할 수 있게끔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3월 개정·공포된 바 있다. 시행은 2026년 3월부터다.
그림이 아닌 경고 문구를 표기할 경우의 용량에 따라 세분화하면서 글자 크기는 현행보다 대폭 커진다. 기존에는 300ml 미만 제품은 글자 크기 7포인트 이상, 300ml 이상은 9포인트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앞으로는 주류 용기 용량이 300ml 이하 제품은 경고 문구를 글자 크기 10포인트 이상, 300ml 초과 500ml 이하는 12포인트 이상, 500ml 초과 1L 이하는 16포인트 이상, 1L 초과는 18포인트 이상으로 각각 표시해야 한다.
종이 라벨을 따로 붙이지 않는 캔류나 코팅병 등 전면 코팅 용기는 동일 용량 기준으로 글자 크기를 2포인트 추가 확대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아울러 경고 문구가 들어가는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색은 외부를 둘러싼 색상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인 360ml 용량의 소주는 12포인트 이상으로 음주의 건강상 폐해, 음주운전 위험성 등에 관한 경고 문구 또는 경고 그림을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13일까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주류업계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2026년 9월 시행할 예정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