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모욕·소동 행위로 법원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며 재판장은 법정 질서·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11월 19일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명령을 받았으나, 감치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석방됐다.
석방 이후 이들은 유튜브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등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욕설을 퍼부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