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는 31일 최근 쿠팡이 보상안으로 발표한 쿠폰을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의 약관을 앞으로 포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보상안에 면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들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로저스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용권을 사용했을 경우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 일체 민·형사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킬 것이냐”는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또 추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깎는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9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명 고객 전원에게 1조 6859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 시행 계획을 내놨다.
보상안에 따르면 쿠팡은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 원) △알럭스 상품(2만 원) 등 4가지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5만 원 보상안 내용 중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영역인 쿠팡과 쿠팡이츠 등은 1만 원에 그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나머지 쿠팡이 제공하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십만 원의 여행 상품이나 명품을 구매해야 해 전날 청문회에서 “오히려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