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집단 신청 병합 가능성…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불성립 땐 소송전 예고

이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2건으로 약 1700명이 참여했으며, 개인이 직접 신청한 건은 약 870건으로 파악됐다.
개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개시 절차가 필요 없지만, 집단 분쟁조정은 절차 개시 공고가 필요하다.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공고하면,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집단 신청과 개인 신청은 조정 절차가 본격화되면 병합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분조위의 조정안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일부라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쿠팡은 분쟁조정과는 별도로, 쿠팡 와우·일반·탈퇴 고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 규모의 보상을 순차 지급할 방침이다.
임홍규 기자 bentu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