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한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한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사진 =최준필 기자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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