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사진 = 최준필 기자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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