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위, 담합 제당 3사에 과징금 부과…CJ제일제당 “재발 방지 대책 신속 이행”

우선 CJ제일제당은 설탕 제조 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인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한다. 제당협회는 회원사들의 대외 소통 창구와 원재료 구매 시 지원 등의 역할을 해왔으나 설탕 기업들이 타사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CJ제일제당은 제당협회에서 탈퇴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이 타 설탕 기업과 접촉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내부 처벌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격 결정 방식도 새롭게 바꾼다.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원가 등에 연동해 가격을 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기업 간 눈치보기나 개별 협의 없이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회사 차원의 준법경영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위원회에 외부 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한다.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해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업계 3사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4083억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 8900만 원, 삼양사 1302억 5100만 원, 대한제당 1273억 7300만 원이다.
이들 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