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소비자 기만 행위도 집중 점검 중”

그러면서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공정위가 쿠팡을 들여다보는 사안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정위 차원에서 불공정행위와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이 일회성으로 적용되는데도 마치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쿠팡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은 조사를 조만간 완료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선 “매년 주기적으로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범석 의장과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