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며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며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3월 11일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김건희 씨. 사진 = 공동취재단2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3월 11일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정치자금법(명태균 게이트)와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부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144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으로부터 2억 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