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절도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심폐기능이 정지됐을 당시 각종 조사나 검사, 부검이 이뤄졌으면 정지 원인을 밝힐 수 있었는데, 당시 경찰은 타살 의혹이 없다고 보고 아무런 조사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보험금 등 범행 동기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아울러 재판부는 A 씨가 보험금 수령인 변경을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자친구 사망과는 관계 없이 피고인이 승용차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친 일부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고 자백했다”며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10년 4월19일 새벽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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