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취약 어르신 보호 차원…집회금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서울·청계광장 집회 개최를 금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일부 보수단체를 언급하며 “일부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서울에 위치한 신천지 교회도 폐쇄한다. 신천지 교회는 현재 서울 영등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교회 폐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47조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한 조치다.
박 시장은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21일부터 서울 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교회에서는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서울시가 직접 방역과 소독을 직접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예배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교회활동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467곳도 일시 휴관하기로 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