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장안전조치안 발표…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
조치 안에는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상장회사 자사주 매수주문 한도 완화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등이 담겼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안전조치안을 내놨다. 사진=이종현 기자
우선 16일 월요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다.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 번째 조치다.
금융위는 6개월간 상장회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수량 한도를 완화한다. 지금까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10거래일에 걸쳐 취득해야 했으나, 16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도 면제한다. 금융위는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WHO(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Pandemic·대유행) 선언 이후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우리나라 또한 이를 피해갈 순 없었다”며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동향을 밀착 점검하며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