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무역 관련 송금 중개 과정에서 위장거래 제때 파악 못해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 달러 벌금에 합의했다.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현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수사당국은 2014년 5월 국내 한 무역업체의 대 이란 허위거래에 관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IBK기업은행을 조사해왔다.
해당 무역업체는 앞서 이란과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IBK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로 수출대금 수령 후 해외로 미국 달러화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해당 무역업체의 위장거래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8600만 달러 중 5100만 달러(약 630억 원)는 미국 검찰에 납부하고, 나머지 3500만 달러(약 432억 원)는 뉴욕주금융청에 납부하게 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