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지연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기도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임준선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모헤닉플래닛은 소액공모공시서류,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모헤닉플래닛에 과태료 1750만 원, 과징금 5230만 원을 부과했다.
2016년 8월, 모헤닉플래닛은 40인에게 4억 원의 보통주를 모집하면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2019년 3분기 분기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던 썬테크놀로지스에는 정기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7개월을 부과했다.
썬테크놀로지스는 2017년 반기보고서를 8영업일이 지나서야 제출했고, 2019년 1분기 분기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던 에프티이앤이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증권발행제한 3개월 조치를 받았다. 에프티이앤이는 2018년 반기보고서를 6영업일 경과해 지연 제출한 바 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