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31일까지 입금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코인노래연습장에 방역특별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하는 모습. 사진=일요신문DB
서울시는 5월 22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르고 있는 코인노래연습장 중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균매출액 30억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방역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행정명령에 따라 6주 넘게 영업을 하지 못하는 업주들의 손실을 ‘공익을 위한 희생‘으로 판단해 방역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집합금지 명령 기간에도 영업을 강행했다가 적발돼 고발 조치된 코인노래연습장 2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주들은 이달 8일부터 관할 자치구 전담창구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입금은 이달 31일까지 신청자 통장으로 이뤄진다.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특별지원금은 서울시가 월 70만원씩 두 달 동안 140만 원을 지원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성격이 달라 중복 수령할 수 있다.
서울 시내에는 코인노래연습장이 569개 있다. 게임장이나 뽑기방 등 다른 시설에 설치된 것까지 합하면 총 617개소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