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와 연구비 카드로 유흥업소에서 6,700여 만원 결제…장하성 주중대사는 징계 없어

징계를 받지 않은 3명 가운데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9년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장하성 주중 대사는 퇴임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개교 115년 만에 처음으로 고려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고려대 경영대학장 등을 지낸 장하성 주중 대사 등 교수 13명이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를 사용해 유흥주점에서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221차례에 걸쳐 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총 6693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장 대사 등 교수 1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1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없지만,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기한이 늘어난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