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탄압 분명하게 사과해야”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은 김건희 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 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김건희 씨와 기자간의 통화 내용인 일명 '7시간 녹취록'에 대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방송금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대화 등 일부 내용은 방송을 금지했다. 하지만 사실상 방송금지 가처분이 대거 기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조 대변인은 "도한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한 언론탄압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 부부에 향해서는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건희 씨의 발언 내요엥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 바란다"면서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전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