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규모 작년보다 200호 늘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살고 싶은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이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 2213호를 공급했다. 올해 지원규모는 지난해보다 200호 늘었다. 또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저소득층 지원기준 금액을 1억 1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늘렸다.
저소득층은 SH공사가 가구당 1억 2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신혼부부 지원기준금액은 Ⅰ유형이 호당 1억 3500만 원 이내(실 지원금 최대 1억 2825만 원), Ⅱ 유형이 호당 2억 4000만 원 이내(실 지원금 최대 1억 9200만 원)다. 전월세 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된다면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자녀가 있으면 2회 더 재계약 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일정, 방법 등은 SH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