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중 필로폰 투약 혐의’ 한서희 측 “1심 때 부적절한 태도 반성”
한 씨는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진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한 씨는 그룹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한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2021년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심 재판부는 “한 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데다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한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성남지원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또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며 “XX 진짜”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한 씨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1심 때 보인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받는 피고인으로서 보일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한 씨는 1심 때와 동일하게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한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29일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