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은 정상적으로 유지”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MG손보의 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웃돌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간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으나,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을 맞이했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은 계속된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이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면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면서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