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정에서 진실 가리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및 옛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5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 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해선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또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 등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이미 정영학 녹취록에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