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다음날 텃밭에 묻었다” 진술…경찰, 미신고 아동 598건 수사 중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7일 인천 한 병원에서 출생한 딸 B 양이 다음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B 양을 시신을 스스로 매장했다고 시인했다. 아이를 매장한 곳은 A 씨 어머니 소유의 텃밭이다.
A 씨는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다음날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갑자기) 숨졌다”며 “숨진 후 아이를 묻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인천시 미추홀구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친모 A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에 따라 5일 오후 A 씨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수사 대상이 하루만에 200건 가까이 늘어 598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5일 오후 2시 기준 664건을 의뢰받아 598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79건으로 시작한 미신고 아동 수사는 4일 193건, 5일 400건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다 하루 새 다시 200건 가까이 늘었다.
수사의뢰된 664건 중 소재를 확인 중인 아동은 540명,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101명이며 66건은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했다.
숨진 아동은 23명으로 전날에 비해 8명 늘었다. 수사 중인 사건이 10건, 종결한 사건이 13건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