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10년 받은 20대, 2심서 7년으로 감형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안은 상상적경합범(단일 행위가 여러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거나 동일 구성 요건을 수차례 충족하는 경우) 중 중한 범죄인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10년8개월)를 고려해 항소심 선고형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젊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한 것이 아니라,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형벌의 기능인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하급심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게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0년 서울고법에서 12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자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함은 분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개선·교화의 여지가 남은 2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라 판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