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인정돼 형량이 높아졌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구석으로 옮긴 다음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강간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을 확정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