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첫 만기 분부터 분쟁조정안에 따라 투자자와 배상 협의 나서기로
우리은행에 따르면 자율 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 원 수준으로,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 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타행에 앞서 이처럼 선제적으로 자율 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조정 비율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조정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신속한 자율 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만기가 도래하여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 절차 등 자율 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 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거래 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 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자율 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